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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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고, 징계재판이다
소추사유가 많을수록 심리가 길어지는가?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있는가?
탄핵소추와 함께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자가 행하는 직무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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