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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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얀마대사 면접까지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명확하다
2. 대통령의 법치주의 위반 행위는 통치행위로 정당화 될 수 없다
3. 대통령이나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사실상 자백 한 부분만으로도 탄핵인용결정이 가능하다
4.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헌재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거르는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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