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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의 경찰지휘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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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 범죄수사 실무상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예심수사판사의 예심수사의 경우도 예심수사판사가 피의자신문 등을 제외하고 사법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법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범수사의 경우 긴급성을 토대로 우리의 긴급압수수색보다 좀 더 폭넓게 압수·수색 등 범죄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고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법경찰의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자격 법정화 및 개별적 자격부여, 검사의 지휘, 고등검사장의 감독, 항소법원 예심부의 통제라는 3중의 통제장치를 두어 사법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또한 도모하고 있다. 특히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개별적으로 사법경찰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근무평정을 하며,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수사지휘 규정뿐만 아니라 각 수사방법별로 수사전반에 걸쳐 상세한 지휘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은 눈여겨 볼만하다 할 것이다. 또 우리의 인지수사에 해당하는 예비수사의 경우나 중죄사건 등 중요사건이나 구속과 같은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예심수사의 경우에는 사법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또는 사법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수사절차에 대한 재판의 중립성, 수사절차의 효율성 및 신속성 등의 이유로 검찰의 직접수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예심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로 이관하려는 의견이 프랑스 형사법개정위원회의 다수의견인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경우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권자이자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엄격한 통제 하에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하고, 중죄사건 등 중요사건에 있어서는 예심수사판사가 직접수사를 하면서도 그 수사행위를 항소법원 예심부에서 통제하여 당사자의 수사절차에서의 권익보장 장치 등을 마련하고 있는 점 또한 우리 검찰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참조할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의 특색

Ⅲ. 프랑스 형사절차 개관

Ⅳ. 프랑스 사법경찰의 조직, 지위 및 자격

Ⅴ. 프랑스 검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 일반

Ⅵ. 수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 사법경찰의 권한 및 검사의 지휘 등

Ⅶ. 프랑스 검찰의 경찰 지휘 및 그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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