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미술에 대한 공정이용의 적용과 모순 그리고 대체 방안* - 미국의 차용미술 저작물의 공정이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118호(3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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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9 - 170 (32 pages)
- 761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와 새로운 예술작품에 통합시키는 차용미술(appropriation art)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에 대해 차용미술가들은 자신의 창작행위가 공정이 용에 해당한다며 항변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를 인정하는 공정이용의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며 공정이용의 판단에서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문제는 법률이 만들어 놓은 네 가지 사항 각각에서 고려되어야 할 대상, 그리고 사항 간의 중요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경계선은 모호하고 그 경계선을 넘으면 저작권 침해에 따르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모호한 공정이용 원칙을 의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가 아닐까 싶다. 미국의 유명 차용미술 작가인 Jeff Koons와 Richard Prince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두 작가의 명성, 유명 갤러리 기획전, 부유 고객 리스트, 작품의 높은 가격표를 공정이용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은 저작물의 이용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었는지를 공정이용의 판단에서 결정적인 사항으로 보았다. ‘변형적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은 법률의 다른 네 가지 사항의 구체적인 분석 없이도 자연스럽게 공정이용으로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미국의 공정이용 판단에서 핵심적 사항이 되는 ‘변형적 이용’에 대해 분석해보고, ‘변형적 이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법률에 따라 네 가지 사항을 각각 분석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도 함께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유명 차용미술 작가들에게 특별히 관대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정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손해배상제도의 보완과 합체의 원칙을 논의해 본다.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차용미술
1. 2차적저작물작성권
2. 동일성유지권
3. 차용미술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판례
Ⅲ. 차용미술을 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미국의 사례들
1. Blanch v. Koons
2. Cariou v. Prince
3. Kienitz
v. Sconnie Nation LLC
Ⅳ. 변형적 이용의 모순된 해석
Ⅴ. 공정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인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제도 보완
2. 합체의 원칙 적용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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