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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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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기존 제품에 포함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선, 오류수정, 상호운용성의 확보, 기술 연구 등에 필요하므로, 저작권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 되기 전부터 학생, 학자, 기술실무자 등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법적 허용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저작재산 권의 제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술 환경, 시장 환경 및 법률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법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이 입법된 이래 국내에서 이 규정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현재 또는 미래에 이것에 관한 법적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개발 자들이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의 해외 사례들은 이것에 관한 법적 문제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한 현행 규정들의 한계와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특히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의 개정을 고려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6년 11월에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법정책적 고려사항을 논한 이후에 제101조 의4의 한계, 개정 여부 및 삭제 여부를 논하고 공정한 이용 규정 및 기타 규정에 의한 허용

Ⅰ. 서론

Ⅱ.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법적 문제

1. 프로그램의 형태에 따른 리버스 엔지니어링

2.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3.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Ⅲ. 법정책적 고려사항

1. 기술 환경 측면

2. 시장 환경 측면

3. 법률 환경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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