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事後) 참여에 의한 공동저작물 성립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A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Joint Works in the Case of Ex post facto Participation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o16517 delivered on July 29,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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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116호(2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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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77 - 10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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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6. 7. 29. 과거 ‘친정엄마’ 사건에서 나온 ‘공동창작의 의사’를 보다 구체화하여, 공동저작의 사후적 성립에서 공동창작의 의사, 즉 공동창작자 사이에 법률상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기준이 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완결성 의사를 제시하여 공동창작의 의사를 구체화 하였고 사후적 창작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결여되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기존부터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관설과 객관설의 학설 대립이 존재했다. 이 판결을 주관설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당연한 귀결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객관설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는 행위의 공동이 추정되기 어려우므로 결론에서는 동일한 입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상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저작권 성립요건과 무관한 완결성에 대한 의사를 그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실제 소송에서 내심의 진정한 의사는 결국 객관적 자료에 의한 추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민법상 첨부의 법리와의 비교를 통하여 객관설에 따라 공동저작물의 성립을 판단해보는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민법상 첨부의 법리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의 사후성립은 부합의 법리와 유사한 것으로 양 당사자의 참여 부분의 주종성을 가리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판단 기준을 마련하면 사후 참여에 의한 공동 저작물 성립은 미술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만화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2차적 저작물로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후행 저작자가 선행 저작자의 표현을 스스로 재구성하여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가공으로 보아서 후행 저작자의 단독저작물이 된다고 생각된다.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o more specify the intention of co-creation in July 29. 2016.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so-called ‘the intention of completion’ in this decision to specify the intention of co-creation and expressed that if someone lacked the intention of co-creation in the case of ex post facto creation then that works could be derivative works. There is the conflict over that the intention of co-creation should be the requirement of joint works. This decision can be as a natural consequence for the supporter of the theory of the intention. Meanwhile, the conclusion is same if taking the theory of the objectivity because the co-operative action was hard to find the fact of this decision. However, ‘the intention of completion’ is not necessary to be the copyrighted work and the intention should be found in the objective evidence, so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truth. I think that is the weak-point of this decision. For this manner, this paper suggest the idea how to be joint works by the theory of the objectivity through the comparison with a principle of Annexing in the civil act. The ex post facto creation is similar to the attachment by that principle. If no distinction of principal and accessory can be made, works could be joint works but if not, that would be derivative works. Furthermore, if the post-creator reconstitute works and makes the expression of works on his or her own, that case is similar to the specification, so that works should be owned only by the post-creator.
Ⅰ. 사안의 개요
1. 서설
2. 사실관계
3. 원심법원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Ⅱ. 공동저작물
1. 정의 및 성립요건
2. ‘공동창작의 의사’의 사후 성립
3. 대상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Ⅲ. 공동저작과 2차적 저작물 작성 그리고 첨부의 법리
1. 서설
2. 민법상 첨부 법리와의 비교
3. 소결 - 첨부의 법리의 창작행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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