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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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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Konami 사가 일본프로야구팀과 소속선수들의 이름을 야구게임에 이용하기로 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경쟁 회사들에게 sub- license를 거절한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하였다. 이 사건을 분석하기위해서. 본 고에서는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와 함께 공정거래법에 의해 독점권을제한하기 위한 필수설비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고例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보호되어야 할 지적재산권으로서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의 적 근거 및 적용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의 이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수설비이론에 근거하여 라이선스 거절로 보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좋은 선례가될 것으로 보인다.

I . 머리말

ll .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야구선수이름의권리보호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2.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

3.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4.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야구선수 성명의 보호

lll. 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제한 가능성

1. 무체재산권의 공정거래법의 제한가능성

2. Konami 사례와 공정거래법의적용가능성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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