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작물(廣著作物• dramatic work) 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전형적(典型的) • 통속적(通俗的)’ 표현에 대한 소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79호(2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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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73 - 9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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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작물(廣作物 • dramatic work)이란 영화, 드라마,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대본, 희곡 등 극적 구조를 갖는모든 저작물을 통칭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장르가 하나로 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영화, 드라마 산업의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그 콘텐츠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소설 등에 대한 저작권적 분쟁도 급증하고있다. 그러나 저작권침해에 관련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저작권적 관점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일반적 혹은 문단적관점의 ‘표절(割S • plagiarism)’의 관점이 충돌하여,그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 저작권법은 표현은보호하지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긋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이유 중에 하나는 극저작물에서 현재 가장 문제되는 ‘표준적 삽화(標準的 擇話 • scenes faire doctrine)’에 관한 것이다. 미국 판례법상 이론인 표준적 삽화에 대응하여 우리 판례에서는 ‘통속적인’ 혹은 ‘전형적인’과 같은 용어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이 잡혀 있지 않고 모호하게 나타난다. 이에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에 기초하여미국법상 ‘표준적 삽화’에 대해 알아보고, 다소 모호한 의미로 사용되는 ‘전형성’ 및 ‘통속성’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의정립과 그 개념의 범위 확정을 위한 고찰을 해 보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검증의 3단계 과정을 거칠 때, 추상화 단계 이후에, 그것이 상투적 표현인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동일 소재나 주제 혹은 동일장르를 선택한 것에 의한 필연적 일치의 여부인가를 밝히는 여과단계에서의 2단계의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I . 서설
Il . 극저작물의 구성과 저작권법상 표현과아이디어의 이분법
Ill . 사실 그리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결합
IV. 미국 판례법상 표준적 삽화(scenes faire)의본질
V. 한국의 극저작물 침해 판단에 있어서의‘통속성 • 전형성’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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