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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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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 미 간 FTA협상에서 지적재산권관련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추구권(right of pursuit)과 관련하여 리 의 20이년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지침(Directive)과 2006년 위원회의 규칙(Regulation)을 중심으로 양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매권 규율의 기본적인 규범체제와 주요 회원국들의 입법동향을 고찰한 것이다. 특히 재판매권(추급권)의 의의와 권리의 성격을 비롯하여 이 권리를 구성하는 제도 본질적 내용들을 비교법적으로 접근하여 본 것이다. 이로써 향후 우리가 추급권 입법을 시도할 경우 어떠한 제도적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의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고찰 결과 우리가 입법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는 사용요율은 물론이고 i ) 재판매권의 인정 범위 i i )최소사용료의 설정 iii) 보호기간 예외 iii) 사용료 지불책임자 iv ) 사용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V ) 재판매권의 향유주체를 상호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저작자에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 선택 할 수 있고 v i) 집중관리방식의 강제성과 임의성 등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 . 서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접근 방법

ll . 추급권의 의의와 국제적 입법의 전개과정

1. 정의 및 연혁과 발전

2. 베론협약상 추급권 관련 규정

Ill . EU이사회 재판매권 지침(Directive)과 위원회 규칙 (Regulations)

1. EU이사회 재판매권 지침

2. 2006년 유럽공동체의 재판매권규칙 (Regulations)

W. EU 주요 회원국의 입법실태와 동향

1. EU지침 시행 전 시행국가에서의추급권 규범체계

2. EU 지침 및 규칙 시행 후의 주요회원국의 추급권 규범체계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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