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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작권법상 평등원리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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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방송(Broadcasting)은 무선전파를 이용한 매스커뮤니케이션에 한정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케이블텔레비전 서비스는 케이블시스템(cable system)으로 규율된다. 또,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의 개정을 통하여 통신망을 이용했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콘텐츠 저1공자로서의 지위는 케이블서비스 저居자 위성방송 사업자를 포괄한 개념인 ‘다채널 영상프로그램 분배자’(Multichannel Video Programme Distributor)로 평가된다. ‘다채널 영상프로그램 분배자’에 대하여서는 시청점유율 제한이 이뤄지고 있으며, 또 미국 저작권법에서 이들이 단순 재송신이 아닌 저작물 등을 송신하는 경우 이른바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 명칭이 방송이 아니라고 해서 이를 ‘사항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다루지 않고 그 행위의 본질에 따라 규범영역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 리에서 지속적인 콘텐츠 제공행위를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로 범주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전파를 이용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경우 그 명칭상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의견형성의 다양성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 등 동일 한 가치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전파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영역 가운데 의견형성의 다양성보 장이라는 가치의 실현이 요구되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구분되는지 아니면 의사소통내용에 관한 개입의 금지라 는 가치질서의 실현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구분되는지 그 기능을 중심으로 규범영역을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신기술의 발달과 망의 고도화로 인해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공중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매 스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국 주문형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미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을 통해 행하여지는 기술 적 여건을 외면한 채, 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법규범체계를 갖고 있는 해외사례의 형식적 측면에만 매달려 200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전파라는 미디어를 이용한 대중적 정보공급행위인 방송의 규범영역을 기술발달에 반하여 오히 려 과거 아날로그 기술상태에 초점을 맞춰 축소한 것은 저작물을 이용한 문화향상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배치 된다고 할 것이다. 또, 동영상 정보의 공급내지 제공이라는 동일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효과가 발생토록 함으로 써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헌법적 요청인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물론 평등원칙의 위반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I . 서론

ll . ‘헌법’상 방송의 의의

1. ‘방송’은 미디어인가?

2. 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전화

3. ‘주문형 정보제공행위’는 방송인가?

llI . 헌법의 최고규범성와 입법형성의 한계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입법형성의 한계로서 체계정당성원리

lV.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콘텐츠서비스

1. ‘전자커뮤티케이션 서비스’의 의의

2. ‘콘덴츠 서비스’의 의의

3. 각 영역에서의 규범적 가치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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