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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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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의「著理事美도 ( 이 하 ‘관리사업법’이라 한다)과 동법 부칙 저7조에 따라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에서 2005년 9월8일에 보고된「著理事業法?? 1 直니l i l t 5 報告書」를 개관하고,우리나라의 저작권잡중관리저도에 관하여 어떤 시사점 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일본은 저작권잡중관리단체를「중개업무법」(1939년 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이년 10월 1 일에「관리사업법」이 시행(동시에 중개업무법폐지) 되었다. 중개업무법과 관리사업 법을 비교하여 보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에 인가주의에서 등록주의로변경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의보호와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작권잡중관리제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저[78 8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저작권관리에있어서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일본과 같이 단행법을 제정하여 집중관리단체룰보호 육성하여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편의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저작권법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행정지도에의하여 사실상 하나의 권리에 대하여는 하나의 단체라는 입장에서 집중관리단체 즉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규제하고 있으나, 어느단계에 가서는 복수단체의 설립 상정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I . 서 설

II.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개요와 제정한 배경

III. 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 관한 재검토

IV. 결론-위탁관리업제도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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