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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以审判为中心的诉讼制度改革思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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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제18회 제4차 전체회이의 결정 에서 심판(審判)을 중심으로 소송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수사, 심사를 확보한 기소안건에서의 사실증거는 법률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고 제기하였다. 심판을 중심으로 소송제도에 대한 개혁은 수사중심주의에 대한 편향을 바로잡고, 조서(案卷)중심주의에 대한 교정이며, 소송단계설(절차설)에 대한 검토이다. 그러나 심판중심주의 개혁은 사법작업에 대한 현실적인 도전임을 알아야 하고, 적시에 작업이념을 변혁하거나, 작업능력을 제고시키거나, 작업구조를 보완하여야 한다. 심판을 중심으로 소송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법정심문의 실질화(實質化)를 추진하여 심판의 결정적인 작용을 발휘하여야 한다.

党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提出“推进以审判为中心的诉讼制度改革, 确保侦查、审查起诉的案件事实证据经得起法律的检验”。以审判为中心的诉讼制度改革, 是对侦查中心主义的纠偏、对案卷中心主义的矫正、对诉讼阶段论的检讨。应当认识到审判中心主义改革对司法工作带来的现实挑战, 适时变革工作理念、提高工作能力、完善工作机制。适应以审判为中心的诉讼制度改革所带来的挑战, 推进庭审实质化, 发挥审判的关键性作用。

内容摘要

一, 问题的提出

二, 审判中心主义的内涵解读

三, 审判中心主义的现实挑战

四, 审判中心主义的实践应对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심판중심주의에 대한 이해

Ⅲ. 심판중심주의의 실현과 도전

Ⅳ. 심판중심주의의 실천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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