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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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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일본과 우리는 민법과 특별법상 유사한 비영리법인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법인제도 하에서는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수행 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인데, 그 설립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1998년 NPO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법인격없이 활동해 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법인격을 부여받게 하였으며, 2001년 법률의 개정에 의해 NPO법인 중에서 공익성이 강하고 조직운영이 적정하다고 인정받은 인정NPO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법인기부뿐만 아니라, 인정 NPO법인 그 자체도 세금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2006년 5월에는 3대행정개혁의 하나로써 신공익법인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법상의 공익법인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였으며, 2008년 부터 시행예정이다. 본고에서는 민법이 제정될 당시의 시대와는 달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대적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일본의 공익법인제도의 발본적인 개혁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Ⅰ. 들어가는 말

Ⅱ. 비영리법인제도의 현황과 변화

Ⅲ. 일본 NPO법의 내용

Ⅳ. 인정NPO법인제도

Ⅴ. 공익법인제도의 발본적 개혁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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