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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독일 저작계약권 관련 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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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언

ll. 보호목적의 선언(제11조 제2문)

Ill . 저작권의 비양도성(제29조)

IV . 이용권의 부여(제31조)

V . 적절한 보상청구권(제32조)

VI. 저작자의 재분배(제32조a )

Vll. 강제 적용(제32조b )

Vlll. 공동보상규정(제36조)과 조정소 (제 36조a )

lX . 경과규정(제132조 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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