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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적자보고 회피와 영업권 손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Loss Avoidance and Goodwill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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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회계기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영업권 금액을 상각하며 특정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규정한 반면, K-IFRS 하에서는 전적으로 손상검사를 통한 손상차손 인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기업은 적자보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관련 의사결정은 경영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적자보고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전면 도입한 2011년 부터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상장 기업들 중 영업권을 인식한 2,891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적자보고 회피 유인이 영업권 손상관련 재량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히, 적자보고 회피 유인에 따라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여부 및 손상차손 금액 크기가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자보고 회피 유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자보고 회피 유인이 영업권 손상차손 금액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적자보고 회피 유인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영업권 손상차손 금액의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적자보고 회피 유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을 지연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더라도 작은 금액을 인식하여 비용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가 분석으로 기업 내・외부의 모니터링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으로 측정한 이사회의 독립성과 외국인주주 지분율, 그리고 산업전문감사인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관련 회계 처리에 부여된 경영자의 재량권이 당초의 제정 취지와는 상이하게 기회주의적 재무보고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외부감사인, 규제기관, 정보이용자 등은 적자보고 회피 유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의 영업권 평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할 것이다. 특히, 감독, 규제기관 등에서는 감리대상 선정에 고려하는 등 적자보고 회피 유인이 있는 기업의 영업권 회계처리는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영업권의 회수가능액 측정 시 필요한 여러 가지 추정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영업권 손상차손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석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관련 회계처리에는 이미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어떠한 판단 근거로 영업권 손상차손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주석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의 영업권 관련 정보의 유용성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Goodwill is subject to an impairment test in which the carrying amount of goodwill is not allowed to exceed the recoverable amount under K-IFRS, implying that managers are provided with significant discretion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Therefore, it is likely that manager may use the discretion over assessing the value of goodwill for opportunistic financial reporting such as loss avoidance, etc. Using a comprehensive data set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from 2011 to 2015,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managers opportunistically use discretion over goodwill impairment to avoid loss recognition. Empirical analyses of 2,891 firm-year find that managers with incentives to avoid reporting loss tend to postpone to recognize goodwill impairment. Moreover, even when they recognize goodwill impairment, the amount seems to be relatively smaller than firms without incentives to avoid loss recognition. Further, this study finds that corporate governance, proxied by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and foreign investors, and industry expertise auditors may not effectively monitor the opportunistic discretion over goodwill impairment. These results should be of interest to auditors, policy makers, information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suggesting that managers tend to exploit the discretion to delay goodwill impairments which may cause loss avoidance.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Ⅲ. 연구방법론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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