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독일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관계(上)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35호(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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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8 - 36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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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문제의 소재
I . 개념설명
in. 노동결과의 법적 귀속의 태양
IV. 독일 저작권법에 의한 해결방법
1. 적용범위
a. 노동관계에서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
b. 고용관계 또는 기타 종속관계에서 창작한컴퓨터 프로그램
c. 대학교수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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