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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映像物에 대한 編轉 등 ‘修正行爲’의 意味 (1994. 9. 2 宣告,서울民事地方法院 94가합28760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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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言

2. 事件의 槪要

3. 原告들의 主張과 法 院의 判斷要旨

4. 筆者의 見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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