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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평화적(平和的) 시위문화(示威文化) 정착(定着)을 위한 시민(市民)·경찰(警察)·입법자(立法者)의 역할(役割) 모색(摸索) -집회(集會)·시위권(示威權) 및 경찰권(警察權)의 한계(限界)와 법정책적(法政策的) 고려(考慮)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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