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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Der verfassungsrechtliche Schutz der Persönlichkeit und der Schutz des Privatlebens im Zivil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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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먼저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고려될 수 있다. 당사자의 사전 사용승낙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 및 게재되어 부당하게 활용되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더불어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이 고려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과실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인격권이 위법하게 침해될 수 있는 모든 유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질수 있다. 특히 반복위험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선행의 침해행위가 위법하였다면 반복위험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격권의침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다양한 논거에 의해 지지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논의될 수 있다. 판례 또한 직접적으로 민법 제823조 제1항 및 헌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물질적 손해도 배상되어야할 것이다. 즉 인격권침해로 유발된 심적 충격에 기인한 건강침해가 고려 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보호법익에 대한 2차적 손해도 특별손해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l. Einleitung

ll. Die Vorgaben des höherrangigen Rechts

lll. 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 und Besondere Persönlichkeitsrechte

lV. Der Schutz der persönlichen Sphäre

V. Die Rechtsfol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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