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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지자체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개선사업 선정 연구

A Selecting Method on Safety Improvement Project for Strengthening Regional Safety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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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안전역량 진단 및 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8(안전지수의 공표)에 근거하여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의 정량적 안전수준을 진단한 결과로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7개 분야(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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