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고려·원간 交婚 법제의 충돌

  • 68
128658.jpg

본고에서는 원종대, 충렬왕대, 충숙왕대 발생한 주요 신분 질서 관련 사건 또는 당시 단행된 신분제 관련 조치들을 살펴보았다. 1270년대 초 조석기의 송사, 1278년 노비방량 금지조치, 1283년 천자수모원칙의 강화, 그리고 충렬왕과 충숙왕이 시사, 단행한 일련의 ‘교혼금지’ 조치들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의 성격과 배경을 ‘교혼’의 문제를 매개로 살펴보고, 특히 동시기 원제국의 법제 정비과정과 연동시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양국간 법제의 충돌이 이미 1270년대 원종대 시작되었고, 종래 일반적 양천 판정 조치들로 간주돼 왔던 충렬왕대 몇 건의 조치들이 실은 ‘교혼’이라는 사안과 무관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원 법제내의 교혼 관련 조치들이 누차 고려에 강요된 결과, 고려정부가 급기야 충숙왕대에 이르러 교혼금지 조치를 새로이 강화하게 되었음을 검토할 수 있었다. 그간 고려와 원 양국간의 불균형적, 억압적 교류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으며 귀결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법제적 측면에서는 그리 상세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향후 이 시기 고려 정책의 성격을 국내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외적 맥락에서도 파악하고, 양국간 관계의 외형을 정치·경제적 차원 외 법제적 차원에서도 해명하기 위해서는, 신분법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