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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高麗史』 刑法志 所在 判 에 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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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려사』 형법지에 수록된 判의 사료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고려사』의 諸志에는 법령사항에 대한 왕명으로서 制․詔․敎와 함께 判이 많이 실려 있다. 그런데 판은 制․詔․敎과 비교하여 훨씬 법령조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고려사』 世家와 『고려사절요』에는 수록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制․詔․敎를 채록했던 典籍과는 다른 계통의 전적에서 채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시대에는 성종 때 기본법전을 반포한 이후 현실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개별법령을 王命으로 입법하였다. 그 왕명은 관료들의 상소문을 재결하여 내린 경우가 많았으며, 왕명으로 반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소문을 간략화하거나 추가하는 등 손질하였다. 그 왕명들은 판으로서 輯錄되어 式目都監에 소장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法令답게 문구가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집록된 판들을 『고려사』 志의 편찬자가 사료로 채록하였을 것이다. 형법지에 수록된 판들은 형식으로나 내용상으로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무신집권기 이전에 집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그 판과 과조적 무편년기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전자가 주로 令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후자는 刑律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식목도감의 判案이나 『式目編修錄』 등에 수록되었던 왕명들 가운데 주로 형률적이고 항속적 성격의 것들이 어느 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재가공되어 집록되었으며, 그 조문들이 형법지의 과조적 기사로 채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2세기 전반기 이후에 형률담당관리들의 참고용 편람이나 『周官六翼』을 편찬하면서 그 재가공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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