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소매상점의 영업을 규제하려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법안 발의가 활발하다. 새롭게 발의되는 법안들은 규제 대상이 되는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휴일휴업일 지정을 늘리고, 점포 신설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하려 한다. 이를 통해 전통ㆍ영세 소매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 정책 목표다. 하지만 분배 형평성만을 위한 규제는 시장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산업 발전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에서 낮은 노동생산성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에도 이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도는 요원하다. 소매점이 대형화ㆍ기업화되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하였던 보편적 현상이다. 유통산업구조 변화를 이미 경험한 국가에서도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사업 조정을 정책목표로 한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업체 형평성을 위한 사업조정 정책은 대내외적 비판과 유통산업 변화라는 시장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이들 국가는 도시개발계획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발전 정책으로 유통산업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프랑스는 경제현대화법을 통해 유통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게다가 최근 신설된 마크롱법을 통해 소매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일요휴업제한을 완화하여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엄격한 사업조정을 시행하였던 대점법을 2000년도에 폐기하고 도심지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한 대점입지법과 개정도시계획법으로 유통산업을 관리한다. 사업조정 제는 일부 소매점의 이윤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소비자와 타격을 입는 협력업체, 대규모상점 주변 상권을 간과한다. 과거 해외 사례를 보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강화는 규제 우회를 통해 무력화되기 쉽고, 인터넷 거래와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될 미래 유통환경을 생각해보면 물리적 상점에 대한 영업규제는 불필요한 부작용만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앞으로의 유통산업 정책방향은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사업조정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그 동안 놓치고 있었던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책 모색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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