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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The Meaning of ‘Disqualified Person under the Notary Public Law’ in Clause 2 of Article 1072 of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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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대법원 판례와 그에 따른 유언공증실무의 변화

Ⅲ. 최근 하급심 판례 동향

Ⅳ. 공정증서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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