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의 의미
The Meaning of ‘Disqualified Person under the Notary Public Law’ in Clause 2 of Article 1072 of Civil Code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 家族法硏究 第31卷 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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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9 - 10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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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31998/KSFL.2017.3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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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대법원 판례와 그에 따른 유언공증실무의 변화
Ⅲ. 최근 하급심 판례 동향
Ⅳ. 공정증서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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