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신유형 상품권의 소비자계약적 법률관계

  • 295
137012.jpg

거래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매체수단에서부터 소비자의 사용주기 패턴 등이 지류형 상품권과는 구별되는 신유형 상품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법적 구성이 발행자 등의 불이행 시에 어떤 영향을미칠 것인지 및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신유형 상품권에는 흔히 단기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의 법적 성질과 그 기간이 약관법에 따른 내용통제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것인 지 문제된다. 그리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이용자(고객)와 사업자의 이익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신유형 상품권 거래에서는 상품권의 구매 및 본래적 급부의 실행이 분리되기 때문에 예약법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예약은 채권적 예약과 형성권적 예약으로 대별된다. 2.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의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발행자가 지도록 하고 있으나, 그 타당성은 의문시된다. 3.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일반적 환불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상품권 발행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상품권의 단기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으로 이해되며, 이 기간은 그 장단이 상품권에 의하여 부여된 할인과 적절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약관법에 의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그런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에 대하여는 1년, 물품 또는 용역 제공형 상품권에 대하여는 3개월이라고 하는 획일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개별적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5. 신유형 상품권 거래에서 1차적으로 상품권 최종 소지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타당하다.

Ⅰ. 들어가며

Ⅱ. 신유형 상품권 거래의 기초적 법률관계

Ⅲ. 급부장애에 대한 책임주체

Ⅳ.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처리

Ⅴ. 유효기간

Ⅵ. 신유형 상품권 거래의 철회

Ⅶ. 나오며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