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대법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 재판이 열리던 날, 이곳의 분위기는 앞선 세 번과는 사뭇 달랐다. 넉 달도 전부터 매달 한 번 꼴로 진행된 재판의 방청석은 매번 만석에 가까웠지만, 이날은 태반이 빈자리였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소장파 변호사 두 명이 전부였지만, 피고 측은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해 국내 최대로펌 소속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여럿 포진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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