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Intrusion upon Public Places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 법제처
- 법제
-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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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8 - 144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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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 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모두 포섭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의 해당여부 즉, 그 장소적 범위에 있다. 따라서 술집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안을 몰래 훔쳐보아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를 개정하는 방안 둘째, 현행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방안 셋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위와 같은 침입행위유형을 신설하여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위에 제시된 개정안 중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명확성의 원칙 준수 측면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죄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에 기재하는 방안 및 처음부터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로만 기소하였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하는 방안이 처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성범죄대책은 형사입법정책적 문제이므로 어느 방안을 택하여도 완전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본 논문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본죄 성립요건의 합당한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The current problem of intrusion upon public places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is first of all its configuration requirement. In other words, which toilet belongs to the public toilet prescrib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fore, even if a user steals a toilet in a mall such as a bar or a restaurant, it can not be punished unless it is photographed with a camera or the like. It is clearly shown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14 Decided April 9, 2015 and 2016Do8272 Decided August 24, 2016. To solve this problem the following three solutions are suggested in this article. First, I think that it is most desirable to revise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Article 12(Intrusion upon Public Places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Second, It is a measure to punish for the crime of Article 319 (Intrusion upon Habitation) of Criminal Act. Third, It is thinkable to prescribe the Intrusion upon non public toilet etc.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in Article 3 Paragraph 1 No. 19(Creation of Insecurity) of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However, until the amendment of the Intrusion upon Public Places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it is consider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fill the void of punishment is to prosecute the crime of Intrusion upon Public Places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as a circumstantial fact and the crime of Article 319 (Intrusion upon Habitation) of Criminal Act as the preliminary f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고찰
Ⅲ.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구성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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