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정비 및 경감세율 도입의 세 부담 귀착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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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 - 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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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서 응능과세원칙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경감세율 도입 방안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금융부문을 제외한 모든 면세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항목에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경감세율을 5% 이하로 적용할 경우, 가구의 평균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현행제도와 비교할 때 고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와 평균적인 부가가치세부담이 비슷한 5.4% 수준의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소득 7분위까지는 평균 세부담이 감소하고, 소득 8분위 이상부터는 평균 세 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부가가치세수를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응능과세의 원칙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되는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면세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감세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I.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의 세율구조와 면세제도
Ⅳ. 부가가치세 면세와 경감세율의 세부담 귀착
Ⅴ.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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