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대회자료

본 연구는 사회후생을 극대화시켜주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유효세율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부담수준은 최적조세이론에 비추어 전체적인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세율에서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과세소득 세율탄력성이 0.5정도임을 감안하면 현행 개인지방소득세부담률(0.418%)은 사회후생극대화를 위한 최적 유효세율인 0.861%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향후 개인지방소득세 증세를 통해 사회후생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소득탈 루율과 조세회피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과 세무당국의 노력으로 과세소득 세율탄력성이 10년 전 추정치보다 낮아졌다는 합리적 가정을 도입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최적 유효세 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가령 평균 과세소득 세율탄력성이 0.3인 경우에 사회후생극대화 최적세율은 1.065%로 현행부담률보다 2.5배 높은 수준인 것이다. 끝으로 만약에 개인 지방소득세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액이나 과표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입을 고려한다면 최적세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최적세율과 현행 세부담수준과의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I. 서론

II. 최적 비례세율의 이론적 토대

III. 최적 개인지방소득세 세부담 수준

IV. 결론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