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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Ⅲ)

Analysis and Evaluation of Gender Budgeting in Korea(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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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그동안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현저히 적었던 분야의 재정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재정사업들에 대한 성평등 관련성 판단 및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으로서의 타당성 판단,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및 성평등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모범 운영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적용 외연을 넓혀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16개 분야) 중에서 관례적으로 성인지예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간주돼왔던 분야를 선정, 해당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성불평등 이슈들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분야 사업들의 성평등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특정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성평등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등 성평등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과관리 정도와 성평등 목표 실현 정도를 평가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이택면 외, 2016)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일자리 분야·교육 분야·사회복지 분야 등 상대적으로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재정사업 분야 이외의 분야로 연구대상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그동안 다수 적용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결합하여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외연을 넓히고 제도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성불평등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분야로 구분할 때, 성불평등 이슈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젠더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분야가 어느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선정된 ‘젠더와 무관해 보이는 분야’에서 드러나지 않는 성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드러난 성불평등 문제를 성인지예산제도 확대 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의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업의 발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할 성평등 목표 제시, 성과지표 제시 등을 통해 성인지예산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연구 문헌에 대한 리뷰, 성과계획서 등을 포함한 기존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법정 서류들에 대한 리뷰, 재정통계 등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검토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원의 연구역량으로는 충실한 검토와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재정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 성평등을 위한 정부 개입과 성평등 목표 수립의 필요성 정부가 민간영역에 존재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첫째, 성평등 증진이 그 자체로 추구할 사회적 가치이자 공적 가치이기 때문에 공공선을 추구하는 민주정부라면 마땅히 성평등 증진을 그 책무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에 입각한 접근 이외에, 성평등의 경제적 이득(an economic case for gender equality)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최근 대두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성평등 증진이 옳은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현명한 일(the smart thing to do)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계량경제모델을 통해 성평등이 개선되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얼마만큼일지를 예측한 결과, 2050년까지 유럽연합의 1인당 GDP가 9.6%까지 증가하고 전역에 걸쳐 약 10.5백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그 중 70%는 여성의 일자리) 예측됐다. 정부는 중요하고 심각한 성불평등이 존재하는 영역이나 분야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하고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분야는 어디인가? 이는 각 국가나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 개입이 필요한 전형적인 성불평등 영역은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제약(blocked economic potential), 무급 돌봄노동 시간의 불균등, 법적 권한의 불균형, 정치적 대표성 불균등 등이다. 이외에도 건강에서의 성 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성 격차 등을 들고 있다.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possibilities of considerably dispelling concerns and criticisms about gender budgeting that have piled up. These concerns and criticisms can be summed up as arbitrary and invalid selection of programs for gender budgets, system operations concentrated on programs in particular areas of particular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the absence of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excessive burden of administrative duties, and doubts about the practical effects of gender budgeting on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The study proposes ways to overcome issues over the selection of programs by developing gender objectives for departments to pursue by area and by sector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then by selecting programs for gender budgets that can directly and indirectly contribute to achieving the objectives. The study not only resolves the issue of the concentration of system operations on particular programs, but also paves the way for gender budgeting to perform the function of a practical gender mainstreaming device by identifying a considerable number of programs for gender budgets through the above-mentioned procedures in three areas, that is, ‘public order & security’,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and ‘science & technology’. These three areas have been considered to have a weak agenda on gender inequality. On top of this, it opens possibilities for overcoming the problem of the absence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y identifying programs for gender budgets at unit program levels and by making gender budget and closing statements compatible with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which are basic documents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budgetary programs. This will eventually enable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budgetary programs 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At the same time, using the performance data from the gender accounts settlement statements, the study will enable quantitative verification of the practical effects of gender budgeting on the enhancement of gender equality and relieve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duties of first-line government officials by reducing the burden of preparing documents related to performance evaluation.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세출예산 분야별 기존 성평등 목표·사업 리뷰

Ⅳ.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Ⅵ.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Ⅶ. 성인지예산제도 개편을 위한 제언

Ⅷ.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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