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체제는 지방재원을 국가정책목적에 무제한으로 활용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권한과 자원이 중앙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은 재원부족에 따른 지역현안 해결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다시금 중앙의 정치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중앙집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지방 분권을 강화하게 되면 동시에 지방부패의 문제도 증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수단도 아울러 강구될 필요가 있다. 주민소송제도와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은 바로 이러한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따른 부작용 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통제장치들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송제도는 그다 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원고적격을 제한하고 있는 등 소송요건 등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획득의 어려움 때문 이다. 그러므로 향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될 때뿐만이 아니라 현행 헌정체제 안에서도 지방분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주민소송제도 및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법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법령의 개정방향으로서는 첫째로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제기할 수 있는 현행 주민소송제도의 원고적격을 완화하여 아주 소수의 주민도 주민소송제도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주민소송이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증책임도 합리적 의심의 수준으로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로는 주민소송 의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위법하지 않은 재무회계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재무회계행위가 터잡고 있는 선행의 비재무회계행위가 있다면 위법한 선행의 비재무적 행위는 후행의 적법 한 재무회계행위에 승계되어 적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을 따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소송제도와 관련있는 정보공개청 구권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첫째로, 이제까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지방재정정보의 공시에서 벗어나 주민소송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지방재정의 운용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중요한 재정정보라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는 수시공시제도를 반드시 공시해야할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소송제도의 실질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The Centralization is the system which is able to use provincial resources to goal of a state s policy unlimitedly and which the political power is concentrated to central government. So many countries make an effort to overcome the centralization to prevent this problem. But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seek for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provincial corruption when a state reinforce the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se devices are Resident s Lawsuits and a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But these also have many problems including the restriction of standing to sue. When looking the problems about the Resident s Lawsuits, firstly the current system which requires signatures from 200 to 500 citizens depending on regions should be considerably moderated. That is to say, the restriction of standing to sue should be lessened so that a few residents can file a claim. Secondly, the burden of proof of a complainant should be eased in view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irdly, if the local government does legal financial act on the basis of illegal nonfinancial act, residents should be able to file a suit to have a chance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legal financial act. And Open System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is should be amended for real of Resident s Lawsuits. Furthermore a local government head should open the important financial information frequently to be controlled democratically by residen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be strict sanctions on the falsehood and poor information disclosure for real of Resident s Lawsuits.
Ⅰ. 들어가며
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향
Ⅲ.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부패의 대응방안 모색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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