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준비서면(2017-0018)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JEONBUK LAW JOURNAL
- JEONBUK LAW JOURNAL 제7권 제1호
-
2018.02115 - 131 (17 pages)
- 72
Ⅰ. 이 사건 심결의 경위
Ⅱ. 준비서면의 취지 및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초사실
Ⅲ.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의 정정청구가 가능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정정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심결을 취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Ⅳ.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대비하여 목적이 특이하다거나 구성이 곤란하다거나 그 효과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Ⅴ. 결론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