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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Ⅰ. 이 사건 심결의 경위

Ⅱ. 준비서면의 취지 및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초사실

Ⅲ.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의 정정청구가 가능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정정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심결을 취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Ⅳ.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대비하여 목적이 특이하다거나 구성이 곤란하다거나 그 효과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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