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전면실시에 따른 헌법적 쟁점
Constitutional issues in accordance with the full scale implementation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 국가법연구 제14집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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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31 - 7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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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과 건국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동안 국가경찰제도로 운영해 오던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개정을 통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였지만, 그 역할이나 성과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평가였다. 지방자치제도는 “현대입헌민주주의의 통치원리인 권력분립 및 통제·법치주의·기본권 보장 등의 제원리를 주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속에 구현시킬 수 있어 바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마땅하다. 경찰은 국가권력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도 지방분권에 의한 공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가 숨어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적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기술적 행정학적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고, 법학적 관점에서 서술된 것도 자치경찰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적인 관점에서 경찰제도를 논의한 것은 드물다. 여기서는 자치경찰제 전면실시에 따른 논의를 지방 분권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조직을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자치경찰제도의 형태와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치경찰의 조직에 관한 논의는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크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고, 또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간 조직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다. 경찰의 조직형태는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의 직무의 범위와 권한의 분배와 관련하여 과연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자율과 분권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이점은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두번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조정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찰은 수사분야에서 업무의 독립성이 없이 검찰의 수사지휘하에 놓여져 있다. 자치경찰문제를 다루 는데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분권의 시각에서 경찰자치는 중앙정부 권력으로 부 터의 자치권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제도와 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의 본질적 논의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직무의 독자성이 부여되지 않는 자치경찰제도는 국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예속을 의미하므로 자치경 찰제도는 필연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과 맞물려 있다. 세번째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이다. 현재 형사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사법경찰직무법」)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기관의 대부분의 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이 그들의 전문적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인 검찰로부터 수사지휘 및 복종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이 또한 분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의 조직구성과 직무의 범위와 권한의 분배문제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국가경찰제도와 함께 별도의 자치체 경찰이 운영되어 왔다.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찰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경찰제도를 그 나라의 사정에 맞게 변모시켜 지금은 국가별로 특색있는 경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의 경찰제도를 검토해보면 특정한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의 조직형태가 최선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치경찰의 전면적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자치경찰의 운영경험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일본경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민주성과 효율성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접점에서 조직의 형태를 결정 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Korea has run a national policesystem until today after the foundation.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ill be implemented entire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Since 2006, the government has tested 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Island. But the evalu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less then expected. Local self-governing and self-governing police are consistent with the ideological democracy. The police has a symbolicity as national power. The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system is also the meaning of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in state power. In the meantime, research on self-governing police is mostly described in the view of the administrative perspective. Here I wanted to describ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y are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three main viewpoints. Fiest, how would you decide on form and level in autonomous police system. Sccond, It is issue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s right adjustment. Third, it is a discussion abou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e form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entirely an issue of the country’s legislative policy. Many developed countries maintain a distinctive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fits the country’s situation. We also have to develop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fits our situation.
Ⅰ. 머리글
Ⅱ. 자치경찰제의 운영실태와 평가
Ⅲ.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 분권의 범위와 한계
Ⅳ.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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