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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The Real Situation and Tasks of Reform in Kore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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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조항인 31조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의 개략적인 실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지향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과제들을 고찰해 보고 있다. 헌법 제31조의 내용을 보면, 첫째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둘째 의무교육의 실시, 셋째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넷째 평생교육 등이다. 이러한 헌법의 교육정신과 방향에 따라 한국교육의 실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평등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이 한국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성공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보편화와 대중화를 말해주는 실증적인 예는 고등학교 취학률이 90%이상이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80%이상이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에서도 점차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 것이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의무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저 출산 및 도시화의 경향으로 취학아동수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통폐합과 교육재정의 투자에 비해 낮은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의무교육에서 또 다른 하나의 큰 문제는 초등교육의 기본 목표인 기초적인 기능이나 인성교육/기본적인 생활 습관 교육에 초점을 두지 않고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날로 증가하는데 비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한국 보통교육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표이다. 셋째, 자율화/분권화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자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대부분 50%도 안 된다. 심지어는 30%도 안 되는 곳이 많다. 말로만 교육 자치이지 대부분의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 따라 교육의 특성이 별로 없으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간섭은 여전하다. 넷째, 1999년 8월〈평생교육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평생교육이 교육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우선 평생교육 전담기관의 설치와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교육사업의 확장과 내실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생교육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의 수준을 교양과정 정도로 폄하ㆍ인식하거나, 기관 간 네트워크의 미흡, 기관운영 담당자의 비전문성 등은 아직도 평생교육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헌법 제 31조에 명시된 교육정신은 교육이 지향해야할 이상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날로 세계화되는 시대에 새로운 교육의 수월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교육의 개혁은 한편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이상을 실현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현실적인 수월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두 개념은 상호모순적이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책적인 모순을 낳고 있다. 평등의 구현을 지향하자니 수월성이 문제되고 수월성을 추구하자니 평등이 문제가 된다. 한국에서 교육개혁의 역사를 볼 때, 개혁다운 개혁이 실시된 것은 1995년 발표 시행된〈5.31 교육개혁안〉이다.〈5.31 교육개혁안〉의 방향은〈열린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에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교사위주에서 학생위주의 교육을, 수동적/피동적 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바로 경쟁력이 있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명시적인 뚜렷한 개혁안이나 방향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개혁으로 인한 피로와 저항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체제 - 전반적인 교육체제는 평생교육체제를 지향한다. 둘째, 초ㆍ중등교육 - 교육목적에서 창의적인 인간 육성과 인성교육에 역점을 둔다. - 교육내용에서 연계망 지식, 방법적 지식, 문제해결지식을 중시한다. - 학습방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활용한다. - 주 5일제 수업의 실시(현재 격주 휴무제) - 체험학습을 위한 명분으로 시행 - 고교평준화정책의 점진적인 개선 - 영재학생을 위한 정책배려 - 학교평가/교사평가제 도입 실시 - 학교평가는 실시되고 있으나 교사평가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고 있음 셋째, 대학교육 - 국립대학의 법인화 추진 - 교수 계약제/연봉제의 실시 - 새로 채용하는 신임교수부터 시행 - 대학간/학과간 통폐합 실시 -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 대학 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확충, 학점은행제, 독학사 제도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 대학의 세계화/국제화 지향 -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위해 교수/학생의

Ⅰ. Introduction

Ⅱ. Real situation of Korean education

Ⅲ. Tasks of education reform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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