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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형법을 4단계로 나누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1) 刑法典 制定 이전의 북한형법,(2) 开y法典 制定 이후의 북한형법, ⑶ 제1차 개정된 북한형법,(4)제2차 개정된 북한형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1) 开岐典 制定 이전의 北韓刑法
(2) 刑法典 制定 이후의 北韓刑法
(3 ) 제1차 改正 北韓刑法
(4 ) 제2차 改正 北韓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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