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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南北韓의 民事裁判制度 및 仲裁制度의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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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북한은 분단후 처음으로 공동으로 벌이는 경수로건설의 부지준비공사착공식을 거행함으로써 南北協力의 * ᄎ의 役事가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남북기업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은행출장소도 북한에 개설된다. 앞으로 우리 企業들의 對北韓投資熱氣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족애를 바탕으로 하는 政治外交的인 相互信賴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남북간의 經濟去來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과 남한은 1945년 이래 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정치 • 경제 • 문화체제하에서 행하여온 異質的인 法律制度下에 놓여 있다.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法制度와 그 동,을 면밀히 검토하여 施行錯誤가 없는 政策決定을 하여야 한다. . 후#에서는 먼저 南北韓의 法律制度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經濟制度의 특징을 비교하고 이어서 民事紛爭■制度로서 民事裁判과 仲裁制度의 특징을 서토 비교한다.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南北韓의 經濟交^ i 程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분쟁의 해결기능을 담당할 북한의 國際仲裁制度를 보다 상세히 보기로 한다.

I . 序 言

II. 南北韓의 經濟制度와 民事裁判制度의 特徵

III. 結 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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