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9월 5일 最高人民會議 제 10기 제 1회의는 社會主義憲法을 아홉번째로 새로이 수 정 • 보충하여 ( 金日成憲法’ 으로 개 정하였다. ‘ 김일성헌법’ 은 종래의 사회주의헌법의 독창적인 구성체계와 혁명 적원 칙 ,기본내용을 고수하고,그의 계승성을.확고히 보장하여 주로 변화된 현실적 요구에 입각한 국가기구를 새롭게 정비,개선한 것이라고 설 명 한 다 . 1) 당시 최고인민희의는 ① 사회주의헌법의 수정 • 보충, ②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 원회 위 원장의 추대 ,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 선거의 3 가지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2)한편, 수정 • 보충한 헌법의 본질적인 부분은 헌법 서문과 국가권력의 강화에 있다. 전자는 “위대한 영수의 불멸의 건국업적과 특출한 위인적 풍모를 집약적으로 서술하고 , 김일성을 국가의 영원한 주석으로서 높이 받들고 영수의 위업을 최후까지 완성하도록 黨과 人民의 強鐵과 같은 신념과 의지를 명문화” 3)하여 김일성을 절대자로 법 화 (legalig iem n g )하였다. 후자는 김일성 사망이후 노동당의 영도아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국가가구를 새롭게 정비 • 개선하는 문제 때문에 절실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제 6장의 國家機關에서 국방위원회위원장의 권한과 지위를 격상시키는 중요한 수정을 하였다. 다른 한편,김정 일은 ‘ 以民爲天’ 을 左右銘으로 삼아 헌법 조문의 하나 하나를 직접 검토 • 작성하였고, 조선노동당은 이를 최고인민회 의에 제안하여서 전인민의 의사에 따라서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4) 여기서 문제는 김정일 독자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작성권한과 조선노동당의 헌법 개 정 안의 발의 권은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인민주권의 기본원리에 진정으로 부합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적어도 주권자인 전체 인민이 헌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자 한 사람의 검토와 작성을 전제한 개정안을 전체인민의 의사로 갈음하는 헌법개정절차는 장식적 의의 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I . 序 論
II. 古典的 儒敎政權으로서 體制의 特性
III. 市場經濟移行의 展望
IV.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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