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1998년 9월 5일자로 단행된 北韓憲法은 國家機關體系의 근본적인 개편과 함께 所有制度에 관하여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生產手段의 所有主體,國家所有權의 專屬的 對象, 個A 所有權의 범위등에 관한 개정이 그것이다. 所有制度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나,對外經濟開放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천명된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改正內容과 연관지어 볼 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전의 헌법과 민법이 규정하는 所有制度의 내용과의 비교를 통하여 北韓所有制度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變化可能性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중국의 예를 참고하고자 한다.
I . 머리말
II. 改正前 憲法 및 民法上의 所有制度와의 比較
III. 中國에 있어서의 個A 經濟
IV. 北韓所有制度의 變化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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