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노동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법학,교육, 사법제도, 법률가 등을 보는 관점은 분명히 우리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모든 사회현상 및 제도를 혁명노선과 연결시키고 있는 북한의 교육이 우리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하여 북한의 모든 제도를 단순히 어설픈 혁명분자들의 놀음으로 치부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북한 나름대로의 이념적 기초에 따라 나타난 외형적 현상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그들의 구체적 행동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교육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정치사상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률가 양성시스템 또한 그들의 사회 • 정치 사상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서는 북한의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I . 서 설
n . 교육제도와 법학교육
m. 법률가의 의미
W . 법률가의 양성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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