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양적 확대와 실질적 대표성의 선순환 확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기본연구사업[2017]
-
2017.121 - 10 (10 pages)
- 244
현재 우리나라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4.3%(지역구 58명, 비례대표 55명)로, 국회 여성의원 비율 15.7%, 기초의원 여성비율 25.3%와 비교하면 선출직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임. 양성평등관련 의제들은 보통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라고 여겨지는데, 광역의회에의 여성 참여율의 저조는 이러한 이슈들이 누구에 의해서 얼마나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낳음. 이에 본 연구는 의회 규모별로 여성의원 비율이 최소 10%대 이상인 지역의 광역의회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7개 지역을 선정하고, 광역의회 남녀의원들의 주요 관심사가 논의되는 의정활동(입법활동과 견제활동)을 양성평등 관련 8개 주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함. 그 결과, 첫째, 여성의 양적 대표성 확대가 실질적 대표성의 확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정책 관련 의정활동에서 여성의원의 활동이 남성의원보다 2-3배 많았음. 둘째, 여성의원이 많은 광역의회에서는 남성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도 활발했음을 확인함. 이는 여성의원들의 양성평등정책 관련 활동이 남성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함.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심분야에서 남녀의원 간 차이를 발견함. 남성의원들은 안전/폭력, 가족정책 복지/건강의 순으로 조례발의나 행정감사 발언을 많이 한데 반해, 여성의원들은 안전/폭력, 양성평등/대표성, 일가정양립의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성의원의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안전/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양성평등/대표성 문제와 일가정양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의 양적 확대와 실질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대변해주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음. 또한 양성평등 정책이 지방의회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의원이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이에 광역의회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과 5항의 개정을 제언하였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정당의 경선제도의 규격화 및 가산점 확대와 제도화를 제언하였음.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4. 기대효과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