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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공동주택 규제 합리화에 관한 연구

Rationalization of Apartment house regulation in Nature Preserve Region - Focused on GaPyeo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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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공동주택 규제내용을 검토하고 가평군 공동주택 입지의 변화양상을 통해 시행령 개정취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상수원 보호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위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과 타 법령과 중복하여 지정된 규제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2006년 개정 취지는 지역 내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고, 학생수 감소로 학교시설의 부족 현상이 사라진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 또한,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허용기준은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개정 이전 허가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점이 도래할 경우 주택의 노후불량화로 인한 주거지 이전으로 해당 지역이 슬럼화가 될 우려가 있다, 셋째, 자연보전권역은 입지규제와 환경규제가 중복되어 적용되며 한강수계와 무관한 지역까지도 한강수계보전을 위한 지역에 편입되어 행위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대다수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복규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환경법령에 따른 규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연보전권역은 배후인구가 부족하여 공동주택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시가화가 완료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시행되는 3만㎡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허용되어야 할 것 이며, 이와는 반대로 ‘도시지역 등’ 외에서 진행되는 3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 검토

Ⅲ. 설문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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