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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정합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

Critical Arguments on the Institutional Congruenc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IC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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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운영을 시작한지 약 2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해당 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제도적 타당성(institutional validity)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에서 시행되었던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보화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한 이유는 정보화사업이 일반 SOC사업과 상이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일반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의 특성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수행됨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과 적용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위해 크게 다음의 논거를 기준으로 기술되었다. 첫째, 정보화사업이 일반대규모 SOC사업에 비해 갖는 사업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정보화사업이 일반 SOC사업과 비교하여 가지고 있는 차별적 특성을 기술함으로써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앞서 제시된 정보화사업의 특 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간의 정합성(congruence)을 분석하고 비정합성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정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고려해야 할 개 선방향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3. 정보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합성

4.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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