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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가폭력범죄의 개념과 국가 책임구조

Responsibility Structure of State Violen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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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적인 법과 존재하는 법 사이의 간극의 본질은 ‘국민의 법감정’이다. 당위 또는 지향하고자 하는 법의 이상이 존재하는 법으로 충전될 수 없을 때, 그 모든 괴리를 해석상의 문제로 환원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행한 법해석이 헌법의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에는, 이는 자의적 해석으로 전락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공무원만을 처벌하고 국가기관 자체는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언제나 면책되는 결과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면 일차적으로는 해석에 의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형법은 국민에 대한 통제기능과 국가에 대한 통제기능을 모두 가지고 국민과 국가, 양자에 대한 양면적 구속성을 가져야 한다. 국가통제기능으로서 형법은 국가권력으로서의 국가작용 및 국가형벌권의 통제 작용을 하여야 하는바, 국가 역시 법에 위반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작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권력 통제 및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통제기능이 그것이다. 이는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와 불법·부당한 국가권력행사의 금지 의무를 의미한다. 이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책임의 사상 또는 본질은 국가책임이 손해배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법상의 자기책임원칙, 특히 신자기책임설이나 위험책임설적 자기책임설에서 차용하고, 책임의 구조는 형법상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이론들의 원용 가능성을 근거로 설정하고, 구조적인 지위의 대체 가능성을 기초로 한 행위자의 면책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의 행위주체로서 의사결정 능력은 국가권력의 행사 및 작용상 의사결정구조의 기능이고, 국가권력 행사는 의사결정구조의 결단에 따라 행해지는 국민과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외적 변화이다. 그리고 그것이 형법에 위반될 경우 국가 역시 국민과 동등하게 형법의 적용을 받는 고유한 범죄능력의 귀속자가 될 수 있다. 즉, 국가에 의한 전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불법성을 총체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불법한 외적 변화에 대한 가담여부와 정도를 통해 각각의 책임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다. 현대 국가의 본질이나 기능은 전통적인 형법상 책임주의를 완성한 근대 국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한 책임주의의 틀에 갇혀서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장치들을 포기하여야 한다면, 책임주의의 본질을 재조명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임무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와 관념의 변화를 수용하고, 진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Many kinds of violent crime has been emerged or focused as serious theme of philosophy of our society in these days. Especially the violence by state is most perilous and uncontrolable because national violences always hide the name of law. For example, our society has experienced citizen s death by a police water cannon two years ago. It was the reason that the abuse of police power superficially but ulterior implication is that the state violent crime, the violence exercised by the state, has been done by nation whom just we call as citizen s protective coat . But law systems have nature of both side so they control state as well as citizen. So criminal law system should operate against state, especially state violence crimes. But to accomplish this aim, it must be overcome how nation can commit crimes or how nation is able to receive punishment. In this paper I tried to solve these problems by deriving the concepts of the nature of the state compensation and the responsible subjects of administrative law fields and a critical review on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those systems and structures are very similar but not coincident. But the core of those areas is very valuable to let state be offender under existing law system.

Ⅰ. 들어가며

Ⅱ. 국가폭력의 개념과 구조

Ⅲ. 국가폭력범죄의 구조

Ⅳ. 국가폭력범죄의 구체적 성립구조

Ⅴ. 결론을 대신하여: 책임주의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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