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재해원인(수해ㆍ풍해ㆍ설해)별 위험도가 반영된 보험요율 차등화 방안
A Study on Differentiated Rate Making based on Natural Disaster (Flood, Wind, Snow)
- 한국방재학회
-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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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4 - 194 (1 pages)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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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보험가입목적물의 재해원인(수해ㆍ풍해ㆍ설해)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ㆍ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요율은 우리나라 232개 시ㆍ군ㆍ구 각각을 하나의 요율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어 재해원인별 위험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요율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요율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요율산정원칙(비과도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등)은 물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을 공정성의 원칙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으로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침수심에 따라 4개의 위험등급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위험등급 내의 수해ㆍ풍해ㆍ설해 위험도를 각각 평가하여 위험등급별로 보험요율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풍수해보험요율 산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4단계의 위험등급별 보험요율 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포항지진을 계기로 현행 전국 단일요율(0.0054%)을 적용하는 지진보험 요율체계를 지진구역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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