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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서울형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관리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eoul Civil Defense Evacuation Facility Designation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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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상주인구(야간) 약 9,516,161명, 주간인구 10,283,749명(유입인구 1,500,109명, 유출인구 732,521명)(자료 : 서울통계표 2015년)의 인구유동이 있는 세계적 대도시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지자체단체장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시민보호를 위해 대피시설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방위관리지침에 따라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지하층을 가진 건축물.시설물의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공공용 대피시설로서 지정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3,600여개소의 공공용 대피시설을 서울의 상주인구와 수용면적 비율로 평가할 경우 300%이상의 수용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방위 사태는 발생시점과 대피시설 이용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방식으로는 실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유효한 대피시설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피시설의 이용자 관점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및 관리기준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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