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대회자료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에 관한 연구 동향

Research Trends on Impact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n Agricultural Sector

  • 402
커버이미지 없음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수행되었던 연구들과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비교 및 검토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으로 2008년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 계획」에서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고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생장기본법」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에 따라 지역별 및 지자체별 농업부문의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요구되었다.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과 연계한 농업부문 취약성평가는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대용변수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대용변수를 이용한 취약성평가는 평가자가 어떠한 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최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14.11.)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에 관한 법적업무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2016년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을 고시하였다. 본 고시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상.기후 이상변화, 적지 및 생산성 변화, 돌발 및 외래병해충. 잡초 이상 발생 및 피해,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 환경영향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