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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화재현장 인명구조를 위한 전파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adio wave Form for the life of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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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화재현장 인명구조를 위한 UWB 관련 전파법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UWB 대역은 2002년 2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UWB의 민간 상용 규제를 해지함에 따라 무선통신 및 벽 투과 레이더 등 여러 분야에서 개발사용하고 있다. FCC는 UWB 대역을 3.1GHz~10.6GHz 대역에서 -41.3dBm/MHz 규제를 정하였고, 이 범주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UWB 대역은 3.1GHz~4.8GHz와 7.2GHz~10.2GHz로 제한하였고, 현재 적용한 UWB 벽 투과 레이더는 Novelda社 X2 소자를 적용하여 개발하였으므로, 주파수는 4.4GHz~6.2GHz를 사용하고 있다. 벽 투과 시 -41.3dBm/MHz 규제를 만족하였을 경우 인명구조를 탐지하기에는 출력기준이 낮아 구조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긴급한 상황인 화재인명구조 시 더 높은 출력 기준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더 높은 출력으로 사용하더라도 긴급 상황 및 제안된 장소에서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전자기기에 전파간섭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재 개발한 레이더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Wi-Fi(5.15GHz~5.825GHz) 주파수에 간섭을 받지만, 제한적 조건에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더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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