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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자연재난 피해조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Legal System Improvements for Damage Investigation from Natur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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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피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복구비 지원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액과 복구비 통계자료를 매년 재해연보에 수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액 및 복구비 통계자료는 예방투자를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고 각종 정부지원정책 및 방재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연재난 피해조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복구비 지원항목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액과 피해규모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피해조사 항목들이 세분화되지 않아 현장조사와 피해 집계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자연재난 피해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피해조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현행 자연재난 피해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과 피해조사체계, 피해조사방법, 피해조사 지침 등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피해조사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사유시설 피해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조사항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담당인력의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피해조사 전문교육 및 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피해조사 인력운용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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