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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지속가능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A Legislative Consideration for the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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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29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3종시설물로 편입되고, 안전점검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었다.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체계의 개편에 따라,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다만 SOC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기후변화와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공중(公衆)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현행 정기점검 방식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드론(Drone)을 이용하여 3D 입체영상을 제작하거나,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육안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수의 시설물 점검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시설물별 취약성 평가 등을 통해 기후변화가 시설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한정된 SOC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와 더불어 생애주기(Life-cycle)별로 적정시점에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성능확보 및 장수명(長壽命)화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시설물 안전ㆍ유지관리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R&D 투자와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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