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해일위험지구)지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연구
Study on Determination of the Natural Disaster Risk Zone Standard
- 한국방재학회
-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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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415 - 415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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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울성 파랑, 지진해일, 폭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우리나라연안역은 주요 항만시설과 산업단지 그리고 배후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연안역 해안가에 위치한 인공구조물,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는 해양수산부, 도시 계획 및 인허가 등에 관한 관리는 국토교통부, 재난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안지역에 대한 관리부처의 중복성 및 모호성은 재난발생시 항만, 도시, 산업단지 등간에 관리책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963개 중 해일위험지구는 37개만 지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되고 있다. ’16년 태풍 차바로 침수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와 같이 부처간 관리 주체의 중복 또는 사각지대에 해당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해일위험지구 지정의 경우, 이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과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령 및 문헌조사와 함께 해일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안에 위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지자체 관련 공무원 면담, 현장 주민설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일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주요인자들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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